최저임금 인상 2022년 시급은 현재 대비 약 440원 (5.0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에 있어서도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7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게된다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및 주휴를 포함할 경우, 한 달간 벌어가는 돈은 2021년 금년도 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으로 인생 됩니다. 즉, 209시간 근무할 시, 191만 44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협의 과정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들에게 '심의촉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