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9일(화) 오늘부터 매매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전일까지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한숨이 제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불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금일부터 수수료를 지불하실 경우 일부 절감된 비율로 중개수수료(복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매매금액 대비 0.5%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인하 20211019(화)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공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민원이 있었던 조치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6억 원 이상, 3억..